[지원사업 안내]
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? 제19조에 의거하여 수출(희망)업체의 수출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해외 바이어와 상담, 계약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판로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규모의 전시회 참가경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접수기간: 2023년 1월 ~ 12월 (예산 소진 시까지)
2. 접수방법: 방문제출 또는 우편신청
3. 공고내용: 붙임 참고
[참고]
제주시 홈페이지
https://www.jejusi.go.kr/information/intro/notice.do
[지원사업 안내]
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? 제19조에 의거하여 수출(희망)업체의 수출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해외 바이어와 상담, 계약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판로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규모의 전시회 참가경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접수기간: 2023년 1월 ~ 12월 (예산 소진 시까지)
2. 접수방법: 방문제출 또는 우편신청
3. 공고내용: 붙임 참고
[참고]
제주시 홈페이지
https://www.jejusi.go.kr/information/intro/notice.do